
인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불법 노점·적치물 단속으로 발생하는 압수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한다.
구는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 및 재생업체 ㈜현대에코텍과 ‘압수 물품 재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 협약은 점차 늘어나는 압수 물품 처리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 보호를 고려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기도 하다.
도로법 위반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을 통한 압수 물품 규모는 연간 약 15톤이다. 이 중 10톤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폐합성수지다.
압수된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 후 구 예산으로 폐기 처분된다.
그러나 예산 범위를 초과해 장기간 그대로 쌓여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구가 나서서 압수 물품을 폐합성수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협약에 따라 도로법 위반 압수 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폐합성수지(플라스틱 등)를 ㈜현대에코텍에 무상 제공한다.
㈜현대에코텍은 인도받은 물품을 적법 절차에 따라 자체 기술로 분쇄 후 재활용 처리한다.
처리 과정과 결과는 구에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이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은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 협약은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라는 지자체 압수 물품의 새로운 재활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타 지자체에도 압수 물품 재활용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