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법계엄 예방 & 노·박·윤 판례’ 효력은?

2025.04.06 19:00:00 3면

“헌법 보완해 불법계엄 막아야” 개헌 화두로
헌법 ‘추상성·일반성’ 탓에 방지 효력은 의문
조항 부재보다 위반이 핵심…재발 허점 여전
87체제 탄핵 판례, 25체제서 인용 가능성은
회기별 일사부재의 횟수 제한 논의 필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며 파면 선고되자 ‘불법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개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개헌을 한다고 유사한 ‘내란’ 사태를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헌 내용에 따라 87년 체제에서 이뤄진 대통령 탄핵심판 판례들이 25년 체제에서 탄핵심판 시 어디까지 참고될 수 있을지 달라질 전망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후 배출된 대통령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불명예 제대’하면서 1987년도에 머물러있는 체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

 

‘87년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대통령만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3명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탄핵됐다.

 

이에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에서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다시는 이런 불법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계엄 대못 개헌’을 주장했다.

 

다만 헌법은 추상성과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을 하더라도 ‘대못’을 박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 불법계엄 방지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불법계엄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고 하더라도 빈틈을 파고든 불법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도 헌법의 허점을 없애기 힘든 이유다.

 

실제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조항의 부재보다 12·3 비상계엄이 관련 조항을 위반한 점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근거가 됐다.

 

대통령 탄핵 요건 관련 조항을 손보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노·박·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례가 ‘2025년 체제’에서 발생하는 탄핵심판 사건들에 참고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선 소추사유 관련 본안 내용 부분은 인용이 어렵더라도 적법요건 관련 판단 부분은 인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불법계엄에 대한 판단은 참고할 수 없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 탄핵심판청구 이후 ‘내란죄’ 사유 철회 등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참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적법요건 판단 내용 중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에 대해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던 만큼 관련 조항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법은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부결됐지만 다시 발의된 것은 제419회 임시회라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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