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천 복개 청원 승인 논란

2005.03.18 00:00:00

인천시의회가 용현천 복개 청원안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자 환경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친환경하천 복원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8일 "지난 17일 인천시의회가 표결을 거쳐 일부 주민이 요청한 용현천 복개 청원을 승인한 것은 오염원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복개가 아닌 친환경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염원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복개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용현천에 유입되는 더러운 폐수와 오수를 차단하고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통해 생태하천을 만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서울시만 보더라도 복개되어 있던 청계천을 다시 뜯어내어 친환경하천으로 복원중이며 조례를 통해 하천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하천복개방식이 사라지고 하천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복개승인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가능한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용현천복개 저지 운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현천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하천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악취와 해충에 시달린다며 시의회에 용현천 복개 승인을 요청해왔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