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컨테이너 강제 철거

2005.03.20 00:00: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는 시흥시 포동 67-186 일대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불법컨테이너가 설치된 지역은 시흥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갯골생태공원' 예정부지로써 인천해양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유수면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철거된 불법 컨테이너는 야간을 틈타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 공기총으로 오리를 사냥하는가 하면 통발을 이용해 숭어를 잡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해 말썽이 되었다.
인천해양청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예정부지에 대한 불법 점·사용을 원천봉쇄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쐐기를 박는 한편 경기도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신천지구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점·사용이 뿌리 뽑힐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꾸준히 공유수면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일녀기자 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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