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에서 시흥까지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7시 54분쯤부터 8시 10분쯤까지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안산 지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추적에 들어간 시흥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 2대로 포위했다. A씨는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약 300m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한 거리 등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