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2025.04.18 02:13:13

상임위 180일 등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 소요
김태년 “국힘, 주52시간 예외 핑계로 법안 처리 지연”
국힘 “말로만 신속처리 실제는 늑장처리” 비판
“거대 야당 수의 폭거이자 반국익적 처사” 성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소요된다.

 

이들 3건 중 경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은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제는 지체 없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그간 국민의힘이 주52시간 예외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 책임 명시 ▲RE100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과 지역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져 있는 것을 강력 비판했다.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말로만 신속처리지 실제는 늑장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반도체특별법이 슬로우트랙에 발목잡혀 있는 사이에도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별 제약 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조항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도입하면 아무 문제없는 일”이라며 “한시가 급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은 국회법을 활용한 거대야당의 수의 폭거이자 반국익적 처사”라고 성토했다.

 

또 “‘주52시간 특례는 위기에 처한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한 비상조치 법안”이라며 “주52시간제 특례가 특별법의 몸통”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경쟁국들에는 없는 대못 규제인 주 52시간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거대야당이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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