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은 업체이전 가능성 따라 달라

2005.03.21 00:00:00

같은 택지개발지구내 업체들이 토지수용으로 문을 닫게 되더라도 인접 지역으로 옮겨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정도가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21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다 토지가 수용된 서모(60)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영업권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돼지축사는 인접 지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같은 논현2지구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했던 박모(45)씨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와 휴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접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서씨와 박씨는 지난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자신들의 영업손실에 대해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 결정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며 각각 소송을 냈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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