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불법행위’ 동물병원 점검

2025.04.20 18:13:54

360곳 대상으로 수사 인력 902명 투입 계획
의료폐기물 무단 처리 등 위반사항 점검 방침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관계자 920명을 투입해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들은 수사에 앞서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병원군을 분류할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삿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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