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최근 이음 도시(장기감정, 나진 감정지구) 이름으로 공영개발 추진을 공식화자 민간위가 제안한 개발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주민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로 인해 김포시와 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게 될 공영개발이 제동이 걸렸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 나진 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은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지구 일대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민간 추진위와 시가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해 오던 중 지난해 8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나진, 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가 도시공사에 항의하며 지난 1월 14일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민간 추진위가 주도해서 추진해오던 도시개발사업을 김포시가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 2차 심의에서 22일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도시개발 관련 주민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김포시의 자의적 행정을 견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정당한 절차를 통한 제안이 무시당한 데 대한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