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2025.04.24 10:30:14

청와대 민정라인 개입 정황도…“경호처까지 태국 이주 지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태국 항공사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라인과 공공기관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딸과 사위는 공범이지만 가족관계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사위 D씨를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무했으며, 해당 항공사 역시 채용 계획이 없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고급 맨션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채용됐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의 관여 정황도 드러났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들의 해외 이주를 전제로 경호 계획을 수립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해 실제 경호 인력이 파견됐다.

 

검찰은 “대통령은 헌법상 모든 부처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딸 C씨와 사위 D씨는 가족관계 및 법리적 판단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 책임과 청와대 조직의 조직적 개입이 인정된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박희상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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