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실천 및 체육진흥을 위한 2건의 조례 발의

2025.04.24 16:50:40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제정 발의한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의 증가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기기 설치 권고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방안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 대한 장비 제한 ▲비산먼지 저감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 체육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 위탁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앞선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구리시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체육진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리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에 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 허용 ▲수의계약 방식의 체육시설 관리 위탁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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