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경찰서는 인터넷 데이팅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소득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속이고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피해자 B씨(26세)에게 접근해 자신들을 '팀장', '이사' 등으로 소개하며 고소득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고소득이 갑자기 발생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거래내역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며, 렌트비 대납, 게임머니 선결제, 적금 담보 대출 등을 유도했다.
또한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탈취한 자금으로 구매한 골드바를 피해자에게 되팔도록 시킨 뒤 이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총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한편,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상을 알고 있다”며 협박하는 등 대범한 행태를 보이며 약 한 달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 상당수는 도박(바카라) 자금으로 사용했다.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사회 초년생과 청년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노린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