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女승무원 살인사건 용의자 현상수배

2005.03.22 00:00:00

<속보>항공사 여승무원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성남 분당경찰서는 22일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용의자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전국에 수배를 내렸다.
<본보 3월21.22일자 15면>
경찰은 사건발생 다음날인 지난 17일 오후 6시 21분께 안산시 고잔동 모 은행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나서는 남자의 모습을 담은 수배전단 1만1천장을 만들어 배포했다.
용의자는 운동복 차림에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숨진 최모(27.여)씨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을 그대로 남겨둔채 신용카드만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점, 성폭행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또 시체가 발견된 곳이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구두가 한쪽만 발견된 점, 목에 졸린 흔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최씨가 모처에서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최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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