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30일 오전 송도지타워에서 ‘골든하버 관광·레저 집객시설 유치·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원팀 체계를 구축하고,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인프라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강점으로 삼아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골든하버 관광·레저 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자 유치 ▲골든하버 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아암물류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골든하버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위치한 약 42만 7000㎡ 규모의 상업용지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초대형 크루즈 터미널에 인접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레저·휴양·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어우러진 해양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인천경제청과 테르메그룹코리아는 오는 6월까지 사업협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올 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슈퍼블루도 골든하버 내 부지를 포함해 송도국제도시를 사업 대상지로 검토 중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과 외자 유치 확대는 지역 성장의 핵심 축이다”며 “글로벌 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장은 “골든하버는 단순한 항만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관광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프로젝트다”며 “이번 협약은 공공이 함께 신뢰성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고, 민간이 이를 통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