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20만 가구로 확대

2025.05.01 14:45:29

맞벌이 가구 적용 소득 기준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20만 가구로 늘어났다.

 

1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다. 장려금 예상 금액은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6만 가구 증가했다. 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됐으며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된다.

 

작년 9월, 올해 3월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 말 정산 후 추가 지급·환수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가구일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자 중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 처리했다.

 

자동 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연령에 상관없이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게 됐다. 동의 시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려금 신청 대상 약 3만 가구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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