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주유소 석유 품질검사 등 특별점검

2025.05.13 09:32:19 14면

13곳 대상,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근절 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짜 석유의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타 석유제품 판매 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 ▲주유소 등 등록시설의 임의 변경 여부 등이다.

 

부적합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 제품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seoyunabi@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