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숨진 30대가 경찰의 분리 조치로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납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 B씨(30대)를 납치·살해한 피의자 A씨(30대)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 오전 7시쯤 A씨는 B씨가 3월부터 머물던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B씨는 앞선 가정폭력 신고로 A씨와 분리된 상태였다. A씨는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에 침입, 오전 10시 19분쯤 외출하던 B씨를 제압해 렌터카로 납치했다.
A씨는 B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두건을 씌우며 손을 묶은 뒤, 6km 떨어진 두 사람의 거주 아파트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41분쯤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아파트 통행로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부상을 입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A씨의 범행을 확인, 오전 11시 35분쯤 자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유서에 가족과 지인에게 남길 말을 남겼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유리컵 투척(특수폭행), 올해 2월 말다툼, 3월 폭행으로 세 차례 신고했다. 첫 신고 후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철회했다.
2월 신고는 폭행 없이 종결됐다. 3월 신고로 경찰은 A씨에 100m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조치를 내리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B씨는 임시숙소 대신 지인 오피스텔로 대피했다.
경찰은 3월 이후 주 1회 B씨의 안전을 확인했으나, 사건 당일 B씨는 스마트워치를 가방에 넣어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임시숙소를 거부하고 대피처를 선택했다"며 "A씨가 주거지를 알아낸 경위와 치밀한 범행 계획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포렌식 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