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창업 특례보증 지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

2025.05.25 13:35:28 14면

농협은행·신한은행 최종 협약기관 선정
대출금 1년 거치 후 4년 동안 분할 상환

인천시가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 경영 리스크를 완화한다.

 

청년 창업기업 1곳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억 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앞서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 1억 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icsinb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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