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며 의정활동 홍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5시 공식 SNS를 통해 ‘알쓸신조–박은미 의원 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임말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다.
이번 편에서는 박은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룬다. 해당 조례는 기존 ‘시민옴부즈만 조례’에서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명확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새 이름으로 발의됐다.
조례는 시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영상에서 조례 제정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직접 설명하며,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활동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