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경영 애로를 겪는 양주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 시스템, 홍보 분야 전반에 걸쳐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면 컨설팅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간판·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 POS·CCTV 등 시스템 개선, 홍보물 제작 및 광고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공급가액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오는 6월 28일 기준,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소 및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양주시청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04호에 방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경영 어려움을 덜고,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