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 주택분 재산세율 50% 인하

2005.03.31 00:00:00

올 첫 사례..타 지자체 미칠 파장 주목

성남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분 재산세를 50%까지 인하키로 해 조세저항이 구리, 용인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50%까지 인상되는 주택비율이 전체 9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이들 주택분 재산세율을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과세하고 산정방식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지방세법에 세부담상한선(전년대비 50% 이내 인상)을 설정, 급격한 인상을 차단하고 있지만 성남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전체 10만9천2건의 92.3%인 10만652건이 세부담상한선인 50% 인상이 예상된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 평균 17.9%,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4%씩 증가하지만 단독주택은 28.6%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재산세수 예상액은 당초 742억원(주택분 381억원)에서 79억여원이 적은 662억원(주택분 302억원)으로 줄어들고 재산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인하분을 합쳐 9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는 올해 주택세율을 50% 인하해도 전년도에 비해 세수 증가율이 10%(28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 6월1일자 재산세 부과분 24만8천여건 650억9천여만원 가운데 주거전용 주택 15만천여건 69억원을 소급 감면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구리, 용인 등 지난해 세율을 인하했던 타 지자체도 성남시의 재산세 인하 영향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납세여력이 있는 도내 지자체가 주민들의 조세저항 등 민원을 우려,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지자체간 과세불균형도 해소되기 어렵게 됐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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