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열 수송관 설치 공사에 "감리가 없다"

2025.06.11 13:47:41 9면

민원 많은 '평택 열 수송관' 공사
발주처 "감리선임 안하는 것 관행"
불법과 날림시공 우려에도 배짱공사

 

‘평택 열 수송관 설치 공사(1·2·3공구)’가 ‘감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열 수송관 설치 공사는 평택 화양지구 1만 4755세대에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평택 오성면 숙성리에서 안중읍 현화리까지 각각 3곳의 시공사가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사 과정에서 ‘불법과 날림시공’ 지적이 제기됐지만, 별도의 감리가 선임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평택 열 수송관 설치 공사를 발주한 A업체는 “관행처럼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엔 감리가 없다”며 “SK와 같은 대기업에도 감리를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관리·감독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감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감리 선임 절차와 기준을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 놓고 있으며, 특히 열 수송관과 같은 주요 에너지 인프라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지난 2021년 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열 수송시설 공사에 대해 시공 감리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이는 감리 선임과 결과 제출을 통해 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감리 결과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평택 열 수송관 설치 공사 사업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과 품질 관련 검사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도로공사에 필요한 굴착허가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80%)와 평택시(20%)가 내 주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도와 지방도에서 진행되는 열 수송관 설치 공사이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안전과 더불어 교통체증, 날림먼지 발생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할 기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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