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 살고 있는 와상장애인들도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와상장애인들은 고비용의 사설구급차나 기존 표준 휠체어형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와상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와상장애인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장애인복지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와상장애인처럼 스스로 앉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안전 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해 10월 시 인권보호관회의도 와상장애인들의 이동권 침해를 인정하며 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들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가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함께 동승 지원 인력도 배치될 예정이다.
인천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용 가능하며,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0)에 와상장애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용일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공사는 이번 시범운영 실시를 통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정규 공사 사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