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법 개정도 기관 설립도 ‘답보’…물 주권 확보 난항 겪는 인천시

2025.06.25 18:01:14 인천 1면

2020년부터 정부에 한강수계법 개정 건의…상황 변화 無
수질개선과 관리 지원은 상류지역으로 한정
인천 등이 속한 하류지역은 수질보호 규제만
한강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기관도 건의…환경부 미온적

인천시가 물 주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수년째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에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한강수계법에는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상류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수질보호에 따른 규제와 부담은 상류와 하류가 동일하게 가진다.

 

한강수계법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팔당호와 이를 유입하는 남한강·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이천·남양주·여주·광주·가평·양평 등과 강원도 횡성·홍천·춘천 등이 포함된다.

 

반면 하류지역은 한강 물길의 마지막 지점에 위치한 인천과 김포, 서울 강서구 등이다.

 

결국 상수원 하류지역에 속하는 인천은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기금 예산 활용은 제한되는 이중적 구조에 놓여 있다.

 

인천시민들은 매년 56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에 돌아오는 한강수계기금은 10% 내외 수준인 4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상류지역에 집중된 기금 구조 탓에 하류지역인 인천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팔당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쓰는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상담 부분은 상류지역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한강수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한강수계법 개정과 함께 수년째 건의하고 있는 한강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기관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 기관이 설립되면 한강하구의 체계적 보전·관리는 물론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이다.

 

인천시는 물론 환경부·서울시·경기도까지 포함돼 거버넌스 구심점과 남북교류 중심 거점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용역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기관 설립의 주체가 돼야 할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강수계법 자체가 인천에 맞지 않는 법이라 정부에 인천을 포함한 하류지역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하고 있다”며 “센터는 인천시의 목소리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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