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규제 필요해”

2025.06.26 14:34:50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낮 시간대 집중돼
저녁시간 주정차 허용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보차분리·시스템-표지-단속카메라 연동 선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0년 2796개소에서 지난해 2992개로 연평균 1.7% 증가했다.

 

반면 어린이 1000명당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1000개당 교통사고, 어린이 1000명당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모두 증가했다.

 

지난 2023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60.8%는 차도 횡단 중 발생했고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가 94%로 낮 시간대가 많았다.

 

이 가운데 어린이 통행이 적은 저녁시간과 주말 등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시속 30㎞ 이내 통행속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 시민 불편이 공존했다.

 

또 초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정문 앞으로 한정된 획일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학교 정문 앞으로 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학로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기존 생활도로를 연계한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은 완벽한 보차분리, 시스템-표지-단속카메라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 구축 등이 선제돼야 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행로 승용차 입구를 분리한 어린이 전용 승하차 구역 마련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개발·통합운영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학적 설계, 규제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인식변화가 최우선”이라며 “교통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을 위해 운전면허 기준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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