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로 표시’ 가로수에 락카칠…취재 하자 나무껍질 벗겨 없애

2025.07.02 17:07:34 14면

매설 통신로 표시 위해 나무에 락카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로수 훼손,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

 

2일 오전 남동구 인주대로 545. 붉은색으로 ‘KT’라는 글자와 양방향 화살표가 나무와 도로에 표시돼 있다.

 

이곳은 최근 우기 전 하수관로를 일제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부터 긴급 교체 작업이 이뤄지게 될 현장이다.

 

지하에는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통신선 등이 매설돼 있어 굴착하기 전 주의하도록 락카 스프레이로 사전에 표시를 해둔다.

 

표시는 보통 보도 블럭에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며들며 자연 소멸되지만 이곳은 나무에까지 표시돼 있다.

 

작업 편의를 위해 구가 관리하는 가로수에까지 락카 스프레이로 표시한 셈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 무단으로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혹은 제거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 사항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오후 KT 측에서 현장에 담당자들을 파견, 상황을 파악하고 나무에 있는 글자를 지웠다.

 

서둘러 솔을 활용해 나무를 긁었고, 물로 씻어냈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외부 껍질이 벗겨지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통신로를 표시하던 와중에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는 목적에서 직원이 표시를 한 것 같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일단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장비와 화단 옆의 흙, 물 등을 활용

해 락카를 지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는 별도의 행정 처분은 부과하지는 않고 계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임의로 껍질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계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