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급 발암물질 검출' 대진침대, 피해자에게 손배 책임" 확정

2025.07.03 15:08:04 7면

"매트리스 가격·위자료 100만 원 지급…부당한 피폭으로 정신적 손해"
2018년 라돈 검출 알려지며 소송 잇따라…7년 만에 첫 대법 판단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기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방사성 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취해야 할 효용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침대 매트리스와 같은 일상 주거용품에서는 그런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실정법상 라돈 방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심은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므로 당장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안규용 수습기자 gyo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