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급 발암물질 검출' 대진침대, 피해자에게 손배 책임" 확정

"매트리스 가격·위자료 100만 원 지급…부당한 피폭으로 정신적 손해"
2018년 라돈 검출 알려지며 소송 잇따라…7년 만에 첫 대법 판단

2025.07.03 15:08: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