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에 벌금 50만원 선고

2005.04.06 00:00:0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45.고양 덕양 갑)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1심 선고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일명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 내용은 당시 정황으로 미뤄 유 의원이 알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를 확인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허위사실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공정성 판단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고도 조작된 사건이라고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은 있었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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