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1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오전 2시 7분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를 얻어 외환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