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신 벤처로”…금융위, 종투사에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

2025.07.15 13:29:15 4면

2026년부터 단계 적용…부동산 비중은 30%→10%로 축소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자금을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모험자본 투자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종투사 자금의 투자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처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자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벤처기업, 하이일드펀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투자 비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에는 25%까지 상향된다. 종투사가 조달한 자금의 4분의 1을 반드시 생산적 자산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셈이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주의 자산 편중과 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발행어음과 IMA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돼, 적합성 원칙과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IMA에 대해서는 자전거래 제한, 5% 시딩 투자 의무, 운용내역 정기 통지, 원본 대비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5% 이상) 등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 충족해야 하며, 사업계획·사회적 신용·영위기간(최소 2년) 등 정성 평가가 포함된다. 특히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되고, 외부 평가위원회 도입 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도 손질된다. 파생결합증권·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고유재산 혼용을 막기 위해 내부대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하며, 이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순차적으로 축소된다.

 

외화증권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증권사의 고유 외화증권은 집중예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담보나 대차거래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차거래 중개업에 대한 인력 요건도 신설됐다. 자동화 구조를 고려해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4명 확보를 인가 요건으로 명문화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자금을 모험자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첨단산업 자금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전체의 역동성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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