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로 한가운데 주차돼 보행편의성을 저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수원시는 불법주차 신고 누리집을 개설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던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에서 신고 양식이 지켜지지 않거나 신고 통계, 시스템화 등 어려움이 있어 신규 누리집을 개설해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안겼던 PM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 각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되며 교통약자 보행에 위협이 될만한 구역에 주정차된 PM은 3시간 이내 미수거 시 즉각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6월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지난해 9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오픈채팅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주차된 PM의 QR코드, 사진과 함께 신고일시, 위치 등 양식에 맞게 신고하면 당일 3시간 내 담당 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문제는 신고 양식이 지켜지지 않거나 신고 통계 집계, 시스템화 등 어려움이 잇따르면서 시는 기존 오픈채팅방을 폐쇄하고 지난 3월 신규 신고 누리집을 개설했지만 약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새빛톡톡을 통해 진행한 '공유킥보드 견인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1687명 중 1513명(90%)이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관내 불법주차 공유킥보드를 견인하는 것을 알고 있냐는 설문에는 52%(875명)이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수원시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알고 있냐는 설문에 '처음 듣는다'고 답한 비율은 53%(889명)에 달했다.
현재 관내에서 시행 중인 PM 불법주차 견인정책 중 공유자전거는 견인 근거가 부재해 향후 견인 대상을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은 92%(1554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견인제도'에 대해 PM 관련 민원 발생 시 견인제도에 대한 고지와 함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캠페인, 시 누리집 및 SNS 관련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가을철 공유 킥보드·자전거 이용량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교통단체 및 경찰과 함께하는 홍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등 현장 캠페인 등 홍보 대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관련법이 있고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견인 근거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직접적인 견인은 힘든 상태"라며 "그러나 공유 자전거로 인한 불편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을 준용할 수 있는 지 등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누리집은 신고 대상 기기에 부탁된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하고 기기구분, 기기회사, 기기번호를 적어 신고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