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거래소 감시, 계좌에서 ‘개인’으로 바뀐다

2025.07.23 14:34:09 5면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대폭 늘어난다. 또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중심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돼, 동일인의 연계 거래나 자전거래 등의 포착이 훨씬 정밀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체계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거래계좌를 중심으로 이상 거래를 감시해왔지만, 앞으로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활용해 개인 단위로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인과 연동해 분석함으로써,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자전거래를 벌이는 행위도 보다 빠르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계좌 기반 체계에선 동일인의 행위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개인 기반 감시가 본격화되면 의도성 있는 시세 관여 행위를 보다 정확히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한층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최소 1배에서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기존보다 상향된 1배~1.5배 수준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40~100% 수준에서만 산정되던 기본과징금 부과 비율도 확대되며, 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40~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일반 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 또는 상장기업이 중요 공시사항에 거짓 기재를 한 경우 등은 과징금 가중 부과 및 임원 선임 제한 명령(최대 5년)의 추가 대상이 된다.

 

또한 그간 과징금과 별도로 운용되던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은 앞으로 금전제재와 병과가 원칙이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한 기간을 우선 산정하고, 이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절차도 개선된다.


오는 28일부터는 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개정안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의 활용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된 정보라도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일 경우, 이를 활용한 거래는 심리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첫 단계”라며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와 과징금 제도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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