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피해자에 '누구나 돌봄' 무료 제공

2025.07.23 17:26:52 3면

가평 등 피해지역 유가족·피해자 대상
연 150만 원 상당 돌봄 전액 무료
일상 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만으로 신청 가능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을 위해 ▲생활돌봄(신체활동) ▲주거안전(수리·보수) ▲식사지원(도시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비에 차등이 있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에 한해서는 연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도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지원구역 내 유가족·피해자가 지원 대상이지만 각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자격 판단을 위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했으나 이번 한시 조치에 따라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히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공백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20일 내린 폭우로 인해 현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평군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정되지 못한 포천시의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포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도비 지원을 검토하는 등 피해지역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김우민 기자 u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