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이애형(국힘·수원10)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22일) 열린 공청회는 이애형 위원장과 김기영 연세대 교수, 경기도교육청 홍정기 사무관, 홍소량 수원교육지원청 팀장, 김형욱 경인일보 기자, 박완식 안산 반월초 교장, 김유미 수원 세류중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학교 유휴공간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런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해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취지에 대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유휴공간 활용이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학교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되살리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가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교수는 해외의 학교 유휴공간 활용 사례를 설명하며 “학교 내 유휴공간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교육공동체 맞춤형 프로그램·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정기 사무관은 “유휴공간 실태·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례와 함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소량 팀장은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유휴공간의 가능성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형욱 기자는 “도심 학교들의 폐교·통폐합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라 유휴공간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나, 지역사회 개방을 추진할 경우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현실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식 교장도 “교육청의 의무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유휴공간의 전환과 활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학부모회장은 “유휴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바꾸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활용에 앞서 학교 보안과 학생 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반영 ▲유휴공간 활용 방안 등이 담겨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