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감사권 등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현재 지방의회 감사 시스템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신문과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가 경기도로부터 감사권을 가져올 수 없다. 의회 관련 감사는 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의회 조직 내에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렇기에 도의회는 도에서 진행하는 의회 관련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 부서인 공직윤리팀이 도 감사에 앞서 조사를 먼저 진행해 보고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 공직윤리팀은 도에 감사 의뢰를 하는 부서”라며 “이 과정은 매우 번거롭다. 왜냐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조직운영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 도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에 감사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으로서 여러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장이 되다 보니 막중한 책임감이 생긴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평의원일 때는 관련 없었던 일들이 의장이 되고 나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또 도의회 여야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에 관한 협의를 조율해야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때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 순간 한 순간을 집중해서 판단하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뿌듯했던 기억은 지방의회 3급 직제인 의정국장이 신설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는 도의회가 더욱 발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의회 사무처장 역할을 좀 의정국장이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근 가평·포천 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대해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했던 터젼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차원에선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지역 수해 복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