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살인미수 혐의’에…피의자, ‘혐의 부인’

2025.07.28 13:03:31 7면

송도 총격사건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부인
유족 측과 주장 엇갈려, 경찰 ‘추가 수사 예정’
경찰, 피의자 신분 공개하지 않기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가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상대로 2시간 가량의 6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서 A씨는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5차례의 조사에서도 줄곧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인 30대 남성 B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같이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첫 조사에서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라고 밝혔으나 B씨 유족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 금융 계좌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번 총격사건 피의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배법 제4조’에 의하면 ▲살인 등의 대상범죄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근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및 어린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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