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진 의원(민주·경기 평택을)이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측근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협박과 소유권 이전, 기자 폭행 사건까지 얽히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문제의 토지는 이 의원의 측근 A씨 명의로, 채권 최고액은 5억 원에 달한다.
본지가 확인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는 이 의원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제로 설정돼 있었지만,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내역에서는 누락됐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담보로 2023년 6월, A씨가 총 26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자금이 이 의원의 총선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정황이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통해 제기됐다. 이 의원과 A씨는 당선 전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지역 정가에선 “금전적 이해관계를 공유해왔다”는 증언도 나온다.
더욱이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협박 정황까지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원래 이 의원의 후배인 B씨 소유였으나, A씨가 협박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의원이 인근 주민에게 “여긴 내 땅”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B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보호 요청을 힌 갈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이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A씨가 사실상 이 의원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 측은 “갑작스러운 전략공천으로 인해 촉박한 상황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있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며 “해당 누락이 유권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민재단 관계자는 “선거 전부터 수차례 공개 질의를 보냈지만, 이 의원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병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의원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