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치유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한해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 농지 소유 허용 ▲소유 상한 완화 ▲3년 미만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 ▲농지의 간이 사용 신고제 도입 등 농지 소유 및 취득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토록 했다.
이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농지의 건전한 거래와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앞서 농지법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며 부정 취득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개정됐지만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배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 방문인구를 늘려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