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

2005.04.14 00:00:00

군포시는 2004년 12월말 기준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군포시 관내에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의 10%로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법인세액의 결정-경정고지시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다.
특히 기간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주민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납부기간인 4월말까지 홍보를 강화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천29건 99억6천400만원의 자진납부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올해는 이보다 다소 증가한 1천100건에 100억5천만원의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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