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소방서는 8월 중 구리시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요령 매뉴얼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열폭주, 재발화, 감전, 유해가스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제작됐다.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차량의 구조적 특성과 화재 양상을 설명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문장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용 예방 수칙으로는 연기나 스파크 확인 시 전기 차단,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배터리 장시간 고온 노출 주의, 비 오는 날 충전시설 사용 금지 등이다.
▲아파트 관리자용 수칙으로는 충전기 주변 소화기 비치, 전기차 전용 구역 지정, 정기 점검 등이 포함된다.
▲초기 대응 요령에는 타는 냄새 또는 경고등이 켜질 경우 즉시 차량 정차 및 대피, CO₂ 또는 분말 소화기를 활용한 진화 방법 등이 안내된다. 특히 물을 사용한 진화는 지양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실제 화재 발생 시 재점화 가능성을 고려해, 화재 진압 이후에도 일정 시간 배터리 온도를 감시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했다. 해당 매뉴얼은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내부, 주차장 입구 등에 부착하거나 배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진만 구리소방서장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돼 사전 정보가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대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