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해자 말만 들어준 성남교육지원청…폭행 협박에도 '조치없음'

2025.08.07 17:23:19

가해학생 2명, 집단폭행으로 '접근금지' 처분 전력
"가해자 진술 일관돼…인정 어려워" 황당한 결정

 

최근 성남에서 고등학생 5명이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협박하는 등 학교폭력 정황이 발생했으나 교육당국은 가해학생 전원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내려 논란이다. 심지어 가해학생 중 2명은 피해 학생을 과거 집단폭행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관내 고등학생 5명에게 증거불충분 등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진술은 모두 인정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5월 29일 발생했다. 당시 피해 학생인 중학생 A군은 오후 10시 16분쯤 학교 밖에서 가해 학생인 고등학생 B군 등 5명을 마주쳤다. B군 등은 A군의 몸을 뒤지며 소지품을 꺼내 가격을 묻고 빼앗았다. 특히 A군이 평소 소지하던 블루투스 스피커를 빼앗기길 거부하자 "돈 내놓을래, 5대 맞을래"라고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 등이 A군을 둘러싸고 위협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군 일행이 "자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가해는 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이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가해학생 중 2명이 과거 A군을 집단폭행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는 점이다. 

 

A군과 가해학생 사이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점을 이유로 조치없음 처분을 내린 성남교육지원청의 판단이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심지어 학폭위가 열리기 전 A군 소속 학교 측이 A군 학부모에게 "나중에 A군이 보복당할 수도 있는데 심의를 철회하실 생각은 없냐"고 제안하는 등 황당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피해 학생에게는 '2차 가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B군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학부모는 "양쪽 진술이 서로 다른데 가해자 진술만 들어주는 분위기가 돼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바로잡으려고 해도 그 절차가 개인 차원에서는 너무 버겁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강도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무작정 아니라고 하면 그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며 "보호자분께 불복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렸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안규용 수습기자 gyo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