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선제 개입 방침…인권 침해 논란 병존

2025.08.13 15:43:31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직권 대응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경찰이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 개입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지만 과잉대응과 성별 낙인 등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 개입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폭행이 발생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즉시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등에서 교제폭력 강력범죄가 잇따른 것이 배경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폭력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긴급응급조치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직권 발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교제를 이어가더라도 폭행 자체가 신고된 이상 ‘의사에 반한 행위’로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권 침해 우려를 경고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경미한 사건에도 특정 성별이 잠재적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직권 개입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충분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동안 관계성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많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검찰과 법원과 함께 강력 대응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협의를 거쳤다. 오는 9월에는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열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안규용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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