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6급이상 ‘청렴명함’ 의무화

2005.04.17 00:00:00

파주시의 6급 이상 담당 공무원이 앞으로 새로이 명함을 제작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청렴명함’을 제작하게 된다.
청렴명함이란 업무용으로 민원인들과 주고받는 명함 뒷면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청렴문구와 파주시 부조리신고센터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 것.
이는 시가 LCD첨단산업단지조성공사, 교하·운정지구 개발 등 급속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처리에서 부정의 유혹에서 벗어나 공무원 스스로 부패 척결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생활화하기 위한 일종의 반부패 척결방안의 일환이다.
시는 또 다음달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스티커로 제작해 인·허가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함께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부패 척결 의지를 시민들에게 표명하고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실시했던 읍면동 순회 청렴교육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본청 및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전 30분씩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상돈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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