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사실상 통제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다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형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일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으나,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시장질서 교란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서비스 재검토 요청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 장치 없이 영업이 지속되면 가이드라인 마련 전에도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도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대여 서비스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나 연장은 허용된다. 향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될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