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과거 "한덕수 계엄 관여 안 했다" 헌재 판단에 "그때와 다르다"

2025.08.19 17:54:19

박지영 특검보 "당시 증거 수집되지 않아…객관적 증거 없어 무혐의"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따는 판단에 대해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19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및 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계엄 선포 2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만큼,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이뤄진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으나 대통령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 말도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와 당시 이미 대통령실에 있던 국무위원 제외하고 임의로 선정된 6명의 국무위원만 대통령 실에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2분간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오전 9시 30분쯤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가 끝난 후 판단할 전망이다.

 

이날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관련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 전 특별보좌관은 지난해 1~8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다. 특검팀은 그가 육군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고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이후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관련 논의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최근 드론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작전 내용이 담긴 'V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