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용인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의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뒤인 오전 5시 45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홍천으로 이동한 뒤 한 중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둔 채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유기 장소와 2km가량 떨어진 야산에 있음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체취견에 의해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압송 도중 경찰에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난 사이로, 지난 5월쯤 B씨가 A씨를 범죄와 관련해 신고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 B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차량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