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1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이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됐다"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B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A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검사가 (피고인의 모든 혐의) 수사 절차를 망라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수사 개시 검사가 최초 인지 검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5월 후원금 5억 5000만 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 6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