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지급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 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투자리딩 전문수사팀은 사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가치가 없는 코인(가상화폐)로 "투자시 해외 골프회원권 지급 및 고수익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인해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약 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코인 개발자를 찾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GCV라는 가짜 코인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해당 코인은 '골프카트빅토리아스'의 약자로, A씨가 골프용품 거래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국내에 사무실과 고객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고객응대 및 허위 해외 골프회원권을 제작할 직원과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가 담긴 DB자료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해당 코인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업자 및 통장개설 관리책인 40대 여성 B씨에게 '골프카트빅토리아스'라는 해외 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국내 사업자를 개설하게 했다. 또 자금관리책 40대 남성 C씨에게 B씨 명의 계좌를 투자금 수취 계좌로 이용·관리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초로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를 접수한 후 다음 달 경기남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이후 사건을 받은 투자리딩 전문수사팀은 금융거래, 현장 압수 등 약 1년간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총책 A씨 등 운영진들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 129명 진술 및 57억 상당의 피해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초대된 단체대화방에서 A씨 등이 게시한 국내 거래소 상장예정 자료와 수익률 자료 등 코인 관련 호재 자료들 모두 출처를 알수 없는 허위 자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격하는 등 피해 회복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SNS 등을 통해 '무료 코인 지급', '이벤트 당첨', '고수익 보장' 등의 투자 권유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