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시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생기자 곧바로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의 가족이고 그 수를 고려하면 형법 상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과거의 사형 확정 사건을 돌아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 다음으로 중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양형 이유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덤덤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